수원지검은 14일 이 전 이사장의 서울 여의도 자택을 비롯해 그가 설립자 겸 이사장을 맡고 있는 화성 동탄신도시 내 A유치원 등 모두 5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이 전 이사장이 받고 있는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감사 과정에서 A유치원 운영과 관련해 40억여 원 규모의 숲체험장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세금 탈루와 다운계약서 작성, 유치원 공금을 유용한 사실을 확인한 도교육청은 지난해 7월 이 전 이사장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도교육청은 또 지난해 11월 공익제보를 통해 이 전 이사장이 도내 한 유치원을 불법 매매한 사실을 확인, 사립유치원은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명시한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대차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따라 경찰과 검찰은 수차례에 걸쳐 소환조사를 실시하는 등 이 전 이사장에 대한 수사를 벌여 왔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인 만큼 이 전 이사장에 대한 자세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면서도 "이날 실시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필요하다면 향후 이 전 이사장을 추가로 소환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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