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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6일 CJ대한통운이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한 도로상에서 일반 차량들이 이용할 수 없도록 건설자재와 장비를 쌓아둬 불법 점용한 도로 모습. 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평택항 항만구역 내에서 물류센터를 짓고 있는 공사업체가 수개월간 도로를 불법 점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할 지자체는 해당 공사업체의 불법 점용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도 별도의 계고장만 보내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아 ‘봐주기 행정’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평택시 등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2017년 10월부터 올 4월 6일까지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666번지 일원 3만6천여㎡에 건축면적 2만5천여㎡ 규모의 냉동·냉장 및 상온 창고인 ‘BLK-KKR 평택물류센터’를 시공사 자격으로 참여해 건설하고 있다.

CJ대한통운은 해당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장 안전펜스와 우수관로 매설을 위해 인근 도로에 대한 점용 및 굴착허가를 지난해 5월과 6월 각각 시에 요청해 승인받았다. 하지만 CJ대한통운은 도로 점용기간이 끝난 뒤인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약 7개월 동안 해당 도로 4개 차로 가운데 2개 차로를 임의로 막아놓고 건설자재 및 장비를 쌓아 두는 등 불법 점용해 왔다.

시는 본보 취재 시작 전까지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다 뒤늦게 인지한 후 현재 CJ대한통운에 불법 점용한 도로에 대한 원상 복구 계고장만 보내고 변상금 청구 절차는 진행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사실 인지 후 단 한 차례도 현장 확인을 나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시가 CJ대한통운에 불법 점용한 도로 범위를 알 수 없어 정확히 변상금을 계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도로법 72조에 명시된 ‘변상금의 징수’ 항목을 보면 도로관리청은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했거나 점용허가 내용을 초과해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점용료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정해져 있다. 인근 다른 지자체는 담당 공무원이 이같이 관할 내에서 불법 점용 도로를 파악하면 문제의 현장에 나가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행정조치 및 변상금을 도로 점유자에게 청구한다.

안성시 관계자는 "불법 점용 도로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면 해당 구역 및 범위를 직접 확인 후 원상 복구 계고장을 발송하고 변상금을 부과한다"며 "도로는 공시지가가 없기 때문에 주변 토지의 시세를 적용해 변상금을 계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수십 개의 협력업체와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소통이 잘 안 됐던 것 같다"며 "바로 원상 복구를 진행했으며, 앞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현장관리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당 시공사의 불법 사실에 대한 행정조치가 끝난 만큼 이제 문제 없다"며 "변상금 징수는 검토해 본 적이 없으나 한 번 검토해 보겠다"고 해명했다.

평택=김진태 기자 kjt@kihoilbo.co.kr

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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