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14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압수한 짝퉁 명품 가방을 들어 보이며 단속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14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압수한 짝퉁 명품 가방을 들어 보이며 단속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비밀 창고까지 마련해 짝퉁 제품을 보관·유통하거나 병행수입품으로 속여 판 불법 판매업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달 11일부터 22일까지 수원시 중심상가, 성남시 판교 주변 등 8개 시 10개 지역에서 위조 상품, 이른바 짝퉁 제품의 제조·판매행위를 집중 수사한 결과 17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523점 6억3천만 원 상당의 물건을 압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된 유명 브랜드 위조 상품은 가방 228점, 의류 103점, 지갑 76점, 귀걸이 27점, 스카프 11점, 기타 78점이었다. 상표별로는 루이비통을 위조한 상품이 140점으로 가장 많았고 구찌, 샤넬, 버버리도 각각 109점, 84점, 46점이었다.

대부분의 위조 상품은 접합 및 인쇄상태, 마무리 작업 등이 매우 불량하고 정품 대비 브랜드 로고 및 라벨의 위치와 디자인이 부분적으로 차이를 보였다. 또 정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태그가 없으며, 부착 위치나 기재 내용도 정품과 달랐지만 자세히 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어서 소비자를 현혹시켰다고 도 특사경은 설명했다.

평택시 A업소는 매장과 비밀 통로로 연결된 비밀 창고를 갖추고 정품가 400만 원 상당의 짝퉁 샤넬 가방과 정품가 150만 원 상당의 짝퉁 프라다 가방 등 219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성남시 B업소는 짝퉁 제품을 정품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소비자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병행수입품으로 위장하거나 할인행사 등의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시 C업소는 중국에서 제조한 위조 상품에 유명 브랜드 라벨을 붙인 의류제품을 판매했으며, 고양시 일산의 D업소는 정품가 200만 원 상당의 짝퉁 버버리 의류제품을 100만 원에 판매했다.

상표권·전용사용권을 침해하면 관련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처벌받게 된다. 도 특사경은 입건된 17명에 대해 신속히 수사를 진행한 후 압수물과 함께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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