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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119안전센터. /사진 = 수원소방서 제공
이전 예정부지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는 수원 이의119안전센터<본보 2018년 12월 28일자 18면 보도>가 가설건축물 존치기한을 3개월여 앞둔 가운데 새로운 이전 예정부지로 광교호수공원 내 부지를 검토 중이지만 이마저도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4일 수원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월 14일 수원시에 광교호수공원 내 하동 999번지의 2천㎡ 부지를 이의119안전센터의 이전 예정부지로 검토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수원소방서가 이 같은 공문을 보낸 이유는 올 1월 초 경기도시공사의 추천을 받았기 때문이다.

수원소방서는 추천받기 이전부터 광교테크노밸리 및 경기도융합타운 내 2천㎡ 이상 부지 중 1곳을 이전 예정부지로 고려하고 있었지만 모두 반대 의사를 표명하거나 확답을 주지 않는 처지였다.

특히 수원시가 광교호수공원 내 이의119안전센터가 위치하는 것은 공원 훼손의 우려가 있을 뿐더러 해당 부지에는 광교와 용인지역에 가스를 공급하는 배관 및 가스 정압시설이 위치해 있어 이전 부지로 고려하는 것조차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안전센터의 폐쇄 위기에 내몰려 있는 상황이다.

안전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선 가스 정압시설을 옮겨야 하지만 안전센터와 마찬가지로 대체 부지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억 원의 비용과 3년이 넘는 공사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수원소방서는 이전 예정부지를 마련할 경우 경기도건설본부와의 협의를 통해 광교 따복하우스 홍보관을 임시 청사로 사용할 예정이지만, 이전 예정부지가 마련되지 않은 현재로서는 임시 청사를 마련할 엄두도 못 내고 있다.

앞으로도 이전 예정부지 마련이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임대료 부담뿐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이전 예정부지가 없으면 이번처럼 또다시 안전센터를 임시 청사 부지로 옮겨야 하는 등 떠돌이 신세로 전락돼 소방행정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의119안전센터는 경기도융합타운의 환승주차장 공사 개시 및 가설건축물 존치기한 만료로 인해 오는 6월 30일 이후에는 부지를 비워야 한다. 도 건설본부는 신청사 준공에 맞춰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가설건축물 존치기한을 늘리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수원소방서 관계자는 "이전 예정부지가 준비되지 않고 임시 청사 부지를 구한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이전 예정부지를 마련하지 못하면 폐쇄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이의119안전센터가 광교 주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해당 부지에 가스 정압시설이 있고, 소방서가 가장 원하는 위치도 아니라 공원을 훼손해 가면서까지 들어올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장민경 인턴기자 jm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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