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지역 내 경유자동차 1만9천900여대에 대해 2019년도 제1기분 환경개선비용부담금 7억1천700여만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은 간접규제의 일환으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서 지난해 7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경유차 소유주에게 부과된다.

또 연도별로 1, 2기분에 걸쳐 2차례 부과하는 자동차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최초 납부일인 4월 1일에 전액 납부할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정기분 고지서 수령 후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기분 수납 전 25일까지 시청 환경과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며, 10% 감면된 금액으로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납부기간이 경과되면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에 따라 3% 가산금이 부과되며, 독촉기간이(4월 30일) 지나면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자동차, 건물 등 재산을 압류하게 된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은행 현금 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가능하다.

한편,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수질 환경개선 비용의 지원과 환경 오염방지 사업비의 지원, 저공해기술개발 연구비 지원 등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환경투자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안성= 김진태 기자 kjt@kihoilbo.co.kr

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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