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저율의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재산세 변동 신고서’를 접수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에 해당돼 원칙적으로 고율의 건축물분·토지분 재산세를 납부하지만, 실제 주거 용도로 사용 시 재산세 변동 신고를 하면 저율로 주택분 재산세로 납부할 수 있다.

하지만 재산세 과세(매년 7·9월) 이후 재산세 변동신고 제도를 알게 돼 절세 혜택을 보지 못하는 납세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는 사전에 재산세 변동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이달 중 안내문을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재산세 변동 신고서는 오는 6월 10일까지 수도·전기·가스 요금 고지서와 신분증을 첨부해 팩스나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으로 의정부동의 A오피스텔(전용 59.79㎡)의 경우 17만4천590원을, 호원동 B오피스텔(전용 84.82㎡)은 22만6천650원의 절세 효과를 본 바 있다.

윤무현 세정과장은 "재산세 변동 신고 방법 사전 안내와 다양한 홍보를 통해 납세자들이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세무 행정 서비스의 신뢰성과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