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현행 국민기초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도민 상당수가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에 건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한다. 도내 주택 가격이 대도시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데도 경기도가 선정기준 내 지역별 주거유지비용 공제기준의 대도시에 포함되지 않아 9만여 명의 도민이 기초수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지난 1월 기준 1㎡당 경기도 평균 전세 가격은 255만8천 원으로 부산, 대구, 대전, 울산, 인천 등 6대 광역시의 1㎡당 평균 전세가격 196만1천 원보다 59만7천 원 23.4% 높다. 도내 시·군이 중소도시나 농어촌으로 분류돼 도민들이 낮은 공제 기준을 적용받아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도내 시·군과 인천시에서 각각 전세 5천400만 원 주택에 거주하며 월 소득 120만 원을 버는 4인 가구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 인천시에 사는 4인 가구는 5천400만 원의 공제 기준을 적용받아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0으로 잡히는 반면, 도내 4인 가구는 3천400만 원의 공제 기준만이 적용돼 2천만 원에 해당되는 재산 소득이 있는 것으로 책정된다. 이에 따라 인천에 사는 가구는 4인 가구 선정 기준인 138만 원에서 소득 120만 원을 뺀 18만 원을 기초생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지원을 받게 되는 반면, 경기도에 사는 가구는 2천만 원 때문에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발생해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처럼 불합리한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에서 제외되는 도민이 무려 9만여 명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3단계로 분류된 지역별 주거유지 비용 공제 기준을 국토부 주거급여 선정 기준처럼 4단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 4급지 그 외 지역으로 변경하거나 경기도를 대도시에 편입하는 등의 대안 마련을 통해 경기도민들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다. 경기도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수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옳지 않다. 특히 정부가 지역 상황을 감안치 않은 불합리한 기준으로 복지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번 기회에 국민기초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을 효율화해야 한다. 잘못된 제도는 하루라도 빨리 다시 손질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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