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구 홈페이지에서 의견서를 내려 받아 제출하면 된다. 구는 의견이 접수된 주택을 대상으로 가격산정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해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주택가격은 동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30일 결정해 공시된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재산세·취득세) 및 국세(종합부동산세·상속증여세), 건강보험료 등의 기준자료로 활용된다.
한편, 한국감정원에서 조사·평가한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도 병행 실시되며, 의견 제출은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한국감정원 인천지사(☎032-437-6771~5)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최유탁 기자 cy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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