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에 새 공장을 짓다가 준공날짜를 넘긴 지역 자동차 부품제조 중소기업에 부과된 위약금<본보 3월 13일자 7면 보도>이 부당하다며 인천시의회에 올린 청원이 채택되지 못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15일 열린 상임위에서 중소기업 A사의 송도국제도시 4공구 Ib-6블록 토지매매 계약 관련 면책 청원을 심의한 결과, ‘불채택’ 처분했다.

상임위는 공사 지연에 따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위약금 부과 판단이 타당하고, A사가 청원 이외에도 행정소송이나 다른 행정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A사가 두 차례 준공날짜를 맞추지 못해 일정한 위약금을 물게 됨에 따라 앞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내 다른 공사현장에서도 입주기업들이 착공과 준공날짜를 준수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A사는 두 번째 계약변경을 할 때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준공날짜를 정할 수 밖에 없었다며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A사와 인천경제청은 송도 4공구 Ib-6블록에 연구소(R&D)를 짓기 위해 2013년 9월 토지매매계약을 맺었지만 공사 지연으로 준공시점이 두 차례 미뤄졌다.

인천경제청은 A사가 2013년 당시 3.3㎡당 약 180만 원, 총 29억9천여만 원에 땅을 샀는데, 2018년에는 3.3㎡당 약 500만 원으로 올라 30여억 원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고 판단해 8억4천만 원의 위약금은 청구했다.

그러나 A사는 폭염과 인천경제청의 행정처리 지연 등의 사유로 공사 지연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A사 관계자는 "2차 계약 당시 실제 공사가 끝난 2018년 12월을 준공시점으로 요구했지만 인천경제청이 같은 해 10월 말로 협의를 이끌면서 준공시점을 결국 맞출 수 없었다"고 했다.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A사의 사정을 고려해 넉넉한 시간을 줬고 토지환매권이 없는 상태에서 대산정공이 일정한 시세차액을 내는 것이 맞다"고 했다.

강원모(남동4) 의원은 "A가 다른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서 청원의 대상이 아니며 인천경제청의 위약금 부과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조미르 인턴기자 jm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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