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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6일 청천동 새마을금고 본점에서 '청천2구역 2019년도 정기총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재개발 연계형 뉴스테이 1호인 청천2구역 조합원들이 1가구당 약 4천만 원(추정치)의 분담금을 떠안을 수도 있는 시공비 인상안을 가결했다. 조합원들은 향후 민간사업자와의 부동산 매수가격 조정 협상<본보 3월 14일자 7면 보도>이 깨질 경우 평생 모은 재산을 다 잃고 벼랑 끝에 몰릴 수도 있다.

조합은 법령 미비와 사업 지연 등 같은 문제를 안고있는 전국의 뉴스테이 조합과 연대해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뉴스테이 사업이 본래 취지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를 벌일 계획이다.

17일 조합에 따르면 지난 16일 청천동 새마을금고에서는 ‘청천2구역 2019년도 정기총회’를 열어 시공비 인상안 등 10개 안건을 모두 통과시켰다. 핵심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안과 공사도급계약 변경의 건, 부동산 매매계약 변경 이사회 위임의 건 등이다. 이 구역 전체 조합원(1천534명) 중 1천268명이 이날 총회에 참석해 각 안건에 1천 표 이상의 찬성표를 던졌다. 조합이 근린생활시설을 확대해 사업성을 높이고 국토부와 인천시, 부평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설득해 민간사업자의 뉴스테이 매수가격(3.3㎡ 당 875만 원)을 1천만 원 수준으로 상향하겠다고 약속해서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을 바꾸면서 건축 총면적을 70만1천여㎡에서 65만7천여㎡로 축소하고 건폐율과 용적률도 각각 14.46%, 279.58%로 조정했다.

조합은 관련 법 개정으로 승강기 면적을 건축면적에서 빼고, 주차장 등의 재배치를 통해 공간 효율성을 높였다고 했다. 조합은 특히 전체 가구수(5천190가구)는 유지하면서 상가 면적을 기존 7천598㎡에서 1만1천832㎡로 늘려 사업수지를 개선했다. 공사비는 3.3㎡당 354만9천 원에서 19만4천 원이 오른 374만3천 원으로 결정됐다. 총 400여억 원의 공사비가 인상된 것인데, 건축면적의 축소와 상가 확장에 따른 예상수익 및 회계간 전용으로 전체 사업비(1조416억여 원)는 동일하게 유지됐다.

조합원 일부는 이번 시공비 인상으로 이 구역 비례율(사업성)이 102%에서 70%로 추락한다며 민간사업자의 인수가격이 10%는 인상돼야 비례율이 다시 100%에 가까워 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3천300여 가구에 이르는 뉴스테이 물량에 대한 시공비 인상분을 조합원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박상규 조합장은 "2015년 정부를 믿고 국책사업 도입을 결정했다"며 "뉴스테이의 대전제는 조합원의 분양가가 임대사업자와 같거나 낮아야 하며, 비례율은 100%로 만약 조합원 1인당 5천 만∼6천만 원의 분담금을 내는 사태가 발생하면 사업을 중단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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