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진상규명으로 피해가 입증된 주민들로 중구 월미도 원주민 등이 해당된다.
인천에서 과거사 피해사실 중 귀향 지원 등 생활안정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으면 지원가능하다.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기간 및 수령 범위, 지급액, 지급 방법 등에 대한 세부내용은 시 과거사 피해주민 생활안정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 시장이 최종 결정한다.
시의회 기행위는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민경서 의원)도 통과시켰다.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의 지원대상 요건 중 인천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하는 내용을 삭제했다. 인천으로 전입한 지원대상자가 1년간 지원이 중단된 사례가 있어 피해여성 근로자에 대한 생활보조금이 전입과 동시에 지원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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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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