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5일 과거사 피해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안병배 의원)을 원안 가결했다.

지원 대상은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진상규명으로 피해가 입증된 주민들로 중구 월미도 원주민 등이 해당된다.

인천에서 과거사 피해사실 중 귀향 지원 등 생활안정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으면 지원가능하다.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기간 및 수령 범위, 지급액, 지급 방법 등에 대한 세부내용은 시 과거사 피해주민 생활안정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 시장이 최종 결정한다.

시의회 기행위는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민경서 의원)도 통과시켰다.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의 지원대상 요건 중 인천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하는 내용을 삭제했다. 인천으로 전입한 지원대상자가 1년간 지원이 중단된 사례가 있어 피해여성 근로자에 대한 생활보조금이 전입과 동시에 지원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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