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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 /사진 = 연합뉴스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대상지로 발표된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경기도는 원삼면 전 지역 60.1㎢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이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15일자로 의결됨에 따라 18일 도 홈페이지에 공고한다고 17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정부 또는 해당 지역 시장·도지사가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을 때 취하는 행정조치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고한 날부터 5일 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는 23일부터 2022년 3월 22일까지 이 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용인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원삼면 일대는 최근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 선택된 이후 3.3㎡당 40만∼50만 원 호가하던 농지가 100만 원이 넘었고, 좋은 땅은 3.3㎡당 300만 원 선에서 500만∼600만 원으로 오르는 등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는 15일 오후 산업통상자원부가 SK하이닉스 용인공장 신설을 위해 신청한 산업단지 특별 배정 요청안을 본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위원회는 SK하이닉스가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도록 하기 위해 산업부가 신청한 산업단지 추가 공급(특별물량) 요청안을 통과시켰으며, 이에 따라 SK하이닉스의 용인 공장은 정부 심의의 첫 관문을 넘게 됐다.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제조공장(FAB) 4개를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약 448만㎡의 부지를 확보하고자 용인시와 경기도를 통해 산업부에 수도권 산업단지 조성을 요청한 바 있다.

남은 절차는 수도권정비위 본회의와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 및 산업단지계획 승인 등으로, 원활한 추진이 이뤄지면 SK하이닉스 용인공장 첫 번째 제조공장(Fab)은 이르면 2022년 착공할 예정이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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