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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된 A수협 B조합장에 대해 일부 조합원들이 선거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일부 조합원들의 어업권이 취소돼 자격이 없는데도 자격이 있는 것처럼 편법을 동원했다는 이유다.

17일 제보자 등에 따르면 A수협 조합원 250여 명은 각 지역 어촌계 소속으로 어선(선박)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국가의 어업권 취소에 따라 어업손실·시설 보상금도 받았다. 또 송도 11공구 등지에 어민생계대책용지를 추가로 받기로 했다. 이 중 100여 명은 지역 어촌계가 갖고 있는 맨손어업 면허권으로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맨손어업 면허가 없는 일부 어촌계 소속 150여 명은 조합원 자격이 취소됐어야 했다. 하지만 A수협은 중앙수협에 어업권 취소에 따른 조합원 자격 유지 등을 질의했고, 경제적·신체적·생계문제 등에 따른 6개월 단위 조합원 연장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이를 통해 이번 조합장선거까지 자격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인천의 다른 수협 측은 A수협과 같은 상황에서 해양수산부 등에 질의를 통해 250여 명에 대한 조합원 자격을 지난해 3월 바로 취소시켰다.

수협법 등에는 조합원은 지구별 수협의 구역에 주소·거소지 또는 사업장이 있는 어업인으로 정하고 있다. 어업인 범위도 1년 중 60일 이상 조합 정관에서 정한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A수협 전직 관계자는 "어업권이 취소된 어민이 어업활동 중지에 따른 보상을 받아 챙기고, 생계 등의 이유로 어업활동을 위한 조합원 자격을 연장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다"라며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일부 조합장 후보들이 법적인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A수협 관계자는 "이런 사태를 대비해 조합원 자격 연장을 원하는 어민들에게 기한을 정해 일정 부분 조합원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수협중앙회 측과 조합 이사회 의결을 통해 결정했고, 나머지는 자동으로 자격 상실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한편, 최근 A수협 소속 직원 C씨도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검찰에 고발됐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고위직인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조합 직원에게 조합장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지시하는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15일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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