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연수구 동춘2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된 연수구 영어체험센터 및 어린이집 전경.  <연수구 제공>
▲ 인천시 연수구 동춘2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된 연수구 영어체험센터 및 어린이집 전경. <연수구 제공>
인천 최초의 영어체험센터로 개관하는 연수구 영어체험센터가 뜻밖의 장애물을 만났다. 오는 5월 개관 예정인 센터 운영 방안을 놓고 구와 주민, 연수구의회 등이 서로 다른 의견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구의회는 지난 15일 열린 구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연수구 영어체험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을 표결 없이 보류시켰다고 17일 밝혔다. 영리냐 비영리냐를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구 영어체험센터는 이미 한 차례 개관 지연 위기를 겪었다.

구는 2016년 건설사·동춘2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 등과 ‘동춘2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용지 변경으로 인한 토지가격 상승분으로 건립한 영어체험관을 기부채납받는다’는 협약을 맺었다. 지난해 말까지 건설사와 조합 측이 소유권 이전을 미루면서 소송으로 번질 뻔했지만 합의가 이뤄져 지난 1월 무사히 건물을 넘겨받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영리목적 여부를 정하지 못해 개관이 미뤄질 위기다.

이 조례안에는 ‘법인·단체·개인 등에게 센터의 위탁운영을 맡길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자격만 맞으면 민간 영리법인에도 센터 위탁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구가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주민들을 위해 비영리로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과 "체계적인 센터 운영을 위해서는 영리법인 위탁운영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센터 운영비와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구가 지원하는 예산은 매년 6억 원이다. 공익시설로서 비영리 방식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다. 또 프로그램 등을 유료화하면 금액에 따라 이용 가능 대상이 한정돼 ‘주민을 위한 시설’이라는 의미가 퇴색된다는 지적이다.

반면 구는 타 지역의 영어체험센터가 어설픈 운영으로 뒤처진 사례가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조례안의 의미는 무조건적인 민간 영리법인 위탁이 아니라 센터의 전문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하나의 방법으로 고려 중인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보류됐지만 18일 제2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장 직권으로 재상정이 가능하다.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만큼 당장 직권상정될지는 미지수다. 만일 이번 본회의를 넘긴다면 이 조례안은 다음 회기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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