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경기도내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교통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1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가 지급된다.

도는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13일 공포됨에 따라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하반기부터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해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감소를 도모하고자 처음 추진하는 것이다.

도내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는 60만 명으로, 전체 면허소지자 800만 명 중 7.5%이다. 하지만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망사고가 전체 교통사망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두 배 이상인 16.1%이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도내 운전면허 소지자 중 조례공포일(3월 13일)부터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 운전자다. 해당 운전자가 도내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 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지역화폐(1회 한정 1인당 10만 원)를 지급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자진반납 운전자에게는 자진반납자임을 표시할 수 있는 카드 등을 제작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도는 우선 올해 1회 추경을 통해 5억500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마련하고 면허 반납자 1만 명을 대상으로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민부근·안유신 기자 bgm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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