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5일 경기도청사에서 이재명 지사를 비롯한 경기도와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들이 ‘공익제보 활성화 및 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서명 후 박수를 치고 있다.  <경기도 제공>
▲ 경기도와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15일 경기도청사에서 ‘공익제보 활성화 및 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서명한 후 박수를 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 15일 오전 도청사에서 ‘공익제보 활성화 및 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도와 국민권익위는 부패 공익침해행위 예방과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공익신고 담당자 교육 강화 ▶신고자 보호규정 위반자에 대한 징계 강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등 신고 활성화 ▶신고자 보호·보상 활성화와 청렴정책 추진 등 4개 항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도는 올해 초 홈페이지에 공익제보 전담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2580(hotline.gg.go.kr)’을 개설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상대책도 강화했다. 올해부터 공익제보 보상금의 상한액을 두지 않고 도 재정수입 중 30%를 지급하거나, 재정수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협약으로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재명 지사는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합리적 사회를 만들어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공익제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도와 권익위원회가 함께 문제를 발굴하고 시정해 나가며 바른 사회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협약식에 앞서 도는 변호사, 대학교수, 공무원, 도의원 등 11명을 경기도 공익제보 지원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지원위원회는 앞으로 2년 동안 ▶공익제보자 보호, 지원 및 관련 정책 연구개발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 지급 ▶공로자에 대한 표창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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