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상호(55·연천) 경기도의원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영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유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유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선 과정에서 지인 2명에게 모 군수후보가 전과자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유 의원은 "지인에게 말해 공공성이 없고 낙선 목적도 아니어서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한 명에게만 얘기해도 공표에 해당하고 미필적으로나마 낙선에 효력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유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 의원이 본 선거를 앞두고 같은 내용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봤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출직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무효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유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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