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의정부시장의 지난 6·13 지방선거 운동 당시 후보 캠프의 선거 비용을 누락해 재판에 넘겨진 회계책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윤지숙 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강모(5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강 씨는 안 후보가 당선된 뒤 선거 비용 수입·지출 등 회계보고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인쇄물 도안료 454만 원과 인쇄·발송비 300만 원, 게시비용 133만 원 등 887만 원을 회계보고서에서 빠뜨렸다. 선관위는 법정 선거 비용 제한액인 2억1천600만 원을 넘을 것을 우려해 일부러 누락시켰다고 판단, 강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실제로 도안 비용은 자원봉사 차원에서 무상으로 받았고, 인쇄·발송비도 세 번째 거래여서 다른 후보들보다 저렴한 250만 원에 인쇄했다.

이에 대해 강 씨는 "실제로 지출하지 않아 보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을 뿐 숨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범죄를 인정하려면 고의로 선거 비용을 누락한 것을 넘어 수입·지출을 은닉한다는 인식과 의도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입증돼야 한다"며 "피고인은 앞서 두 차례 지방선거에서도 도안료를 회계 보고하지 않았고 문제가 없자 이번에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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