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연차 유급휴가에도 사용촉진 제도를 적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학용(안성·사진)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사용촉진 제도는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확대해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행하는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권유를 말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서만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기 위한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적용이 제외됐다.

김학용 위원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초단시간 근로자를 제외한 1년 미만 근로자들의 연차 유급휴가에도 사용촉진제도가 적용돼 근로자들의 휴가권이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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