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성남보호관찰소)가 분당구 야탑동 옛 노동부 건물에 문서고와 회의실 등을 설치하자 지역주민들이 크게 반발하며 다시금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17일 성남보호관찰소 등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이 건물 3∼4층에 기록물 보관 문서고(39㎡)와 비정기 회의장(2개 실 127㎡)을 설치했다. 부족한 사무공간 해소 등이 주목적으로, 보호관찰 대상자는 출입하지 않는다는 게 보호관찰소 측의 설명이다.

이 건물은 2010년 법무부가 구미동 소재 신축 청사 예정부지와 옛 노동부(성남지청) 건물을 맞교환해 보호관찰소 청사로 활용하려 했으나 위험 증가를 우려한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이 때문에 42명의 직원은 현재 서울동부보호관찰소(26명)와 수원보호관찰소(8명), 성남시청사 임시행정사무소(8명) 등 3개 기관에서 분산 근무하고 있다.

성남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업무 관련 회의장소 확보 곤란 및 좁은 사무공간 해소, 예산 부족 등에 따라 8년째 공실로 관리돼 온 야탑청사 일부를 활용하는 것"이라며 "보호관찰 대상자 업무를 이곳에서 하지 않기에 주민들이 걱정하는 우려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를 알게 된 주민들은 15일부터 이 건물 출입문을 막아서는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주민 A씨는 취재진과의 전화 통화에서 "야탑청사에서 보호관찰소 업무가 점차 확대될 것이라는 염려도 있지만, 민관협의회를 거치지 않고 이런 일을 벌인 건 약속을 깬 것"이라며 "사전 동의를 구한 것도 아니고, 현재로선 보호관찰소를 믿을 수 없다. 주민들 스스로 지켜 나갈 것"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성남시는 6일 야탑청사를 방문해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12일에는 부랴부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며 조율에 나섰지만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우려와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한 부정적 인식이 많아 주민들의 이해 없이는 결론을 내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2013년 9월 법무부는 수정구 수진2동에 있던 성남보호관찰소를 분당구 서현동으로 기습 이전했다가 학부모들이 집단 반발하자 5일 만에 이전을 백지화했다. 이에 법무부와 성남시, 학부모대표 등 12명으로 구성된 민관대책위원회를 발족, 보호관찰소 입지 선정 등을 23차례에 걸쳐 논의했으나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하고 현재는 운영도 중단된 상태다. 2014년에는 민관대책위가 비공개로 이전후보지 논의를 진행했으나 도촌지구가 우선순위 후보지로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성남보호관찰소(성남·광주·하남지역)의 보호관찰 대상자는 1천130명, 사회봉사명령 314명, 수강명령 229명 등 총 1천673명으로, 성남지역 거주자는 1천 명(59%)이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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