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안산시 단원구 한 공인중개업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2013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6년간 손님 100여 명의 전세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전세금 47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자인 임차인들에게 전세계약을 맺도록 유도해 전세금을 받고선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을 맺었다고 속여 전세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구속된 A씨의 여동생은 인근 다른 공인중개업소의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면서 비슷한 수법으로 16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며 "안산지역 다른 공인중개업소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심언규 기자 sim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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