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2019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차 3만5천대에 대해 14억9천만 원을 부과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대상 기간은 작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후납제이며, 대상 차량의 배기량·차령·지역 계수 등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부과금액이 산정됐다.

유로5나 유로6 등 저공해 인증 차량, 저감장치 부착 자동차 등은 일부 감면된다.

납부기한은 4월 1일까지이며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납부자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전용계좌를 통한 계좌이체, 위택스,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을 방문할 경우 카드납부도 가능하다.

또 연납을 신청한 경우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1년치 사용분에 대해 10% 감면한 금액으로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보다 쾌적한 환경의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므로 시민들께서 납기 내 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파주=박용규 기자 pyk120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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