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속행공판에 검은정장 입고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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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윤선 전 수석
조윤선 전 수석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조윤선 전 수석의 표정은 굳은 표정이었다. 

지난해 조윤선 전 수석 등 다른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청와대가 요구하는 것에 민간 영역의 상대방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강요죄를 인정한다면 너무 광범위한 형사 책임을 불러올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반면 검찰 측에서는 강요죄만이 아니라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며 정반대 논리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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