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산모와 신생아 양육 지원을 위해 관련 지원 사업대상자를 소득 구분없이 관내에 6개월 이상 거주자로 확대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5~25일간 출산가정을 방문해 제공하는 산후조리 및 신생아 돌봄 서비스 비용의 50~70%를 바우처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역 내 출산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를 정부가 정한 기존 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으로 확대한다.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다.

보건소 및 운정·문산 광역보건지소에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확대를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뿐 아니라 건강관리사 일자리 증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박용규 기자 pyk120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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