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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근현 인천미추홀경찰서 경비과 경비작전계 경장
최근 집회시위 관리 패러다임이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보장 및 대응 패러다임으로 전환됨에 따라 경찰은 교통경찰, 폴리스라인, 방송차 등을 활용해 소통·안내·계도로 대응하고 있다. 또 행진의 경우 추수부대 배치를 지양하고 교통 소통위주의 행진 관리를 하는 등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집회시위 보장을 위해 계속적으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러한 전환점을 통해 집회 참가자들의 준법의식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집회현장에서의 소음 또한 자율과 책임에 따른 상호 배려가 꼭 필요한 부분이다.

 소음은 심리적·신체적 영향을 미쳐 심한 경우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인간은 각자 현재 상태, 주위 환경에 따라 어떠한 소리든 소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시끄러운 소리로만 치부할 것이 아닌 심각한 피해로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는 것이 소음이다. 이러한 이유로 일반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집회현장에서의 소음관리는 대단히 중요하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에 의하면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주간 65㏈ 이하, 야간 60㏈ 이하, 그 밖의 지역 75㏈ 이하, 65㏈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현장 경찰관은 집회 참가자들의 법질서 준수 및 일반 국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위 규정에 따라 소음측정을 하고 있으며 소음기준치 이하로 유지토록 지속 경고 및 집회 주최자에게 서면 통지, 구두명령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적 단계로 인해 소음관리에 상당시간 소요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법적 제재를 통한 소음관리 원칙에 앞서, 집회 주최자 및 참가자들의 주변 주민들에 대한 배려가 선행된다면 과도한 소음발생 문제가 충분히 해결될 것이며, 집회시위 문화가 한층 성숙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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