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18일 치안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권 상담 수요를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현장인권상담센터’를 설치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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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인권상담센터(이하 센터)는 국가인권위가 위촉한 변호사 등 전문상담위원 자격을 갖춘 20여명이 배치돼 상담 및 권리구제를 진행하는 시설이다.

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할 수 있고 방문 및 전화상담뿐만 아니라 필요시 집회시위 현장이나 지구대, 파출소 등 치안현장까지 찾아가 상담을 실시하며 경찰활동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또 유치인의 요청에 따른 상담과 범죄피해자, 사건 관계인은 물론, 경찰관과 의무경찰에 대해서도 인권침해 여부와 법률문제를 상담할 예정이다.

현장인권상담센터는 지난해 집회시위와 수사민원 등 상담수요가 많은 서울 종로서 및 강남서에 시범실시된 이후 전국 7개 경찰서로 확대됐다.

박형길 서장은 "현장인권상담센터의 확대 운영으로 국민들의 인권보호가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업을 통해 주민의 인권 침해 및 불만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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