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육지원청이 저소득층 가정 자녀를 위한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대상자를 신청받는다.

 교육급여 지원 대상자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월소득인정액’이 기준소득 50% 이하(4인가구 기준 월 230만 원)인 경우이다. 초·중학생은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고등학생은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입학금, 수업료를 지원받는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중위소득 60% 이하(4인가구 월소득인정액 276만 원)인 경우이며, 대상자에게는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한다.

 시는 지난 15일 교육급여 지원 기준에 해당함에도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하지 않아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없도록 신규 수급자에 대한 홍보 등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를 실시했다.

 특히 올해는 부교재비가 지난해보다 초등학생은 6만6천 원(지원액 13만2천 원), 중고생은 10만4천 원(지원액 20만9천 원) 증가했다.

 교육급여·교육비는 학부모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한 월부터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전승진 경영지원과장은 "다양한 홍보 방법을 통해 적극 홍보로 지원이 필요한 학부모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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