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로파손과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인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도는 이달부터 매월 1회 과적 단속 취약 시간대인 오전 6~8시, 오후 6~10시 주·야간 과적 단속을 추가로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또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분기 1회 실시하던 국토관리사무소, 경찰서, 시·군, 교통안전공단 등 합동단속도 월 1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과적 차량은 도로 및 도로구조물 파손의 주범으로 총 중량 44t의 차량은 총 중량 40t 대비 약 3.5배의 교량 손상을 가져온다. 1t 경유트럭에 1.5t 화물을 적재할 경우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가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한국도로공사 자료에 따르면 과적 10%가 감소되면 경기도에서만 연평균 도로 및 도로구조물 유지관리 비용 37억 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건설본부는 지난해 이동단속반 5개 반을 운영해 과적 의심차량 7천407대를 검차, 이 가운데 과적 기준을 초과한 899대에 대해 과태료 처분한 바 있다.

과적으로 적발되면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김철중 도 건설본부장은 "과적차량은 도로 파손은 물론 대기질 악화의 주범인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도로의 공적이다"라며 "단속을 강화해 도로 유지관리비 절감, 교통사고 예방,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말했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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