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경제를 좀먹는 짝퉁 물건 제조·판매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얄팍한 상술이 판을 칠 때 건전해야 할 우리 경제 체계는 흔들린다. 비밀 창고까지 마련해 놓고 짝퉁 제품을 보관·유통하거나 병행 수입품으로 속여 판 불법 판매업자들이 경찰에 대거 적발됐다는 소식이다.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1일부터 22일까지 수원시 중심상가, 성남시 판교 주변 등 8개 시 10개 지역에서 위조 상품, 이른바 짝퉁 제품의 제조·판매행위를 집중 수사한 결과 17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523점 6억3천만 원 상당의 물건을 압수했다고 한다.

 적발되는 짝퉁 제품들은 하나같이 외국의 유명 브랜드 상표를 부착한 제품들이다. 가짜 물건의 거래는 음성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지하에서 이뤄지는 음성 거래는 종국에는 탈세 등으로 이어져 국고 또한 축내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건실한 경제구조마저 흔들리게 된다.

 짝퉁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안이한 의식이 문제다. 짝퉁 제품이 유통된다는 것은 소비자가 있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의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 짝퉁 제품은 나라 경제를 망치는 암적 존재라는 의식의 대전환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의식의 전환이 있어야 가짜가 우리 사회에서 퇴출될 수 있다고 본다.

 이따금 적발되는 짝퉁 제품은 어쩌면 빙산의 일각일지 모른다. 가짜 상품들은 대다수가 음성적으로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여간해서 경찰의 단속에도 걸려들지 않는다. 무엇보다 짝퉁 제품·제조 판매 사범들은 죄질이 나쁘다. 물건도 교묘히 진품을 흉내내기에 웬만해서는 정품과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때문에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은 속아 넘어가 비싼 값을 치르고 구입하게 된다. 남을 교묘히 속이는 행위는 사기행각이다. 어쩌다 펼치는 짝퉁 물건 단속이 아니라 상시 단속팀을 가동, 짝퉁 물건의 유통을 조속히 근절시켜야 하겠다.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는 것은 처벌이 약해서다. 상표권·전용사용권을 침해하면 관련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강력한 의법 조치가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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