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는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시·도(광역)교육청 산하기관으로까지 인사청문회 폭을 확대하게 될 전망이다.

송한준(민·안산1)의장과 천영미(민·안산2)·조광희(민·안양5)제1·2교육위원장, 진용복(민·용인3)운영위원장, 황대호(민·수원4)의원 등은 18일 도교육청 인사청문회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황 의원이 발의해 도의회를 통과한 ‘경기도의회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지난 1월 교육부·도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함에 따라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도교육청의 부교육감과 산하·직속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규정을 신설한 이 조례를 두고 교육부와 도교육청은 "국가직공무원 신분의 부교육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에게 부여된 인사권 침해"라며 재의요구안을 제출했다.

도의회는 회의를 통해 부교육감과 공무원이 장으로 임명되는 직속기관을 제외, 유일한 출자·출연기관인 ‘경기교육연구원’ 1곳을 대상으로 한 인사청문회 실시로 가닥을 잡고 도교육청과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도교육청의 부교육감 2명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이며, 율곡교육연수원 등 14개 직속기관은 지방부이사관·지방서기관 등 모두 지방공무원이 임용되는 자리이다.

도교육청의 출자·출연 공공기관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외부 인사가 임명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경기교육연구원으로, 도의회는 도교육청과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을 맺기 위한 논의를 내달까지 추진할 방침이다.

협의가 완료되면 도의회는 향후 새로 임명되는 경기교육연구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협약에 따라 실시하고, 도교육청이 제출한 재의요구안은 별도 상정 처리 없이 계류시킨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 역시 경기교육연구원에 대한 도의회의 인사청문회 요구에는 특별한 반대 입장 없이 수용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 양측 간 협의는 긍정적으로 전개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유일한 출자·출연기관인 경기교육연구원에 대해서는 도의회의 의견을 수용하자는 것이 큰 틀의 방침"이라며 "도의회와 잘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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