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봄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18일부터 4월 17일까지 한 달 동안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430여 지점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

18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인력과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도는 경유 차량의 매연 단속에 집중하고,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휘발유,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에 대해 배출가스를 원격측정 단속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히, 시도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를 비롯해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9곳, 대전, 울산 각 1곳에서 주행 중인 휘발유차와 액화석유가스차를 대상으로 정차 없이 원격측정기를 활용한 단속을 추진한다.

이 중 2곳에는 전방에 전광판을 설치해 차량 후방 모습(번호판 포함)과 배출가스 상태를 양호·보통·불량 등의 결과로 알려준다.

개별 차량의 배출가스 상태를 알림으로써 차량 운전자의 자발적인 배출가스 관련 정비·점검을 이끌게 된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이번 단속에 따라야 하며,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는다.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일간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