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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경제자유구쳥 청사가 있는 송도국제도시 G-타워를 중심으로 한 주변 경관 모습./사진=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내 투자유치 사업의 시의회 승인을 놓고 인천시의회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갑론을박했다. 하지만 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아 인천경제청의 반박은 허사가 됐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18일 열린 상임위에서 강원모(남동4)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관련 기사 3면>

산업위는 IFEZ 투자유치 개발사업 중 일부는 공기업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있으나 그 외 협약이나 계약 등은 사전 보고나 승인 절차 없이 추진되고 있어 의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2003년 인천경제청 개청 이래 민간사업자에게 대규모 개발권을 넘겨주거나 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파는 등 무분별한 투자유치와 민간사업자에게 끌려다니는 행태 등에 대해 시의회가 견제장치를 두겠다는 논리다.

이에 인천경제청은 2003년과 2009년 유사한 조례가 제정될 당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상 국가 위임사업에 대해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은 권리침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시의원들의 생각은 달랐다. 인천경제청의 운영구조가 국비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이며, 지방자치단체와 성격이 같다는 근거를 들었다. 개청 당시의 기준(대법원 판례)이 현재의 바뀐 상황에서는 적용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인천경제청은 시의회가 사전심의를 하면 투자유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다는 논리로 재차 반박했다. 시의회가 최종적 승인권을 가지면 기존 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및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단 등의 심의와도 중첩된다고 했다. 절차는 복잡해지고 기(旣) 투자된 사업도 무산될 여지가 있다는 게 인천경제청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산업위는 조례 개정안이 인천경제청의 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잘 되게 하기 위한 장치이자 대안이라며 통과시켰다.

조미르 인턴기자 jm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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