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이 숨지고 50여 명의 부상자를 낸 고양시 백석역 온수관 파열사고와 관련, 경찰이 17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일산동부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과실교통방해 혐의로 한국지역난방공사 고양지사장 A(54)씨와 배관공사 당시 난방공사 본사 공사부장 B(64)씨 등 관계자 17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고양 온수관 파열사고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8시 40분께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역 인근 도로 밑에 매설된 온수관이 파열하면서 발생했다. 파열과 함께 뜨거운 물이 솟구치면서 사망 1명, 중상 1명, 경상 58명 등 60명이 피해를 입었다.

경찰 수사 결과, 최초 배관공사가 진행된 1991년 당시 배관용접 부위에 개선 작업 후 용접을 해야 함에도 하지 않아 이 같은 불량 상태로 운영돼 오다 내부 변동 압력 등에 의해 용접된 배관조각이 분리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역난방공사가 사고 발생지역이 누수감지선이 끊어져 감지가 되지 않는 구간이었음에도 점검을 강화하지 않고 형식적인 점검과 관리·감독을 해 온 것도 밝혀냈다.

경찰은 당시 공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B씨 등 난방공사 관계자 3명과 시공·하청업체 5명을 입건했다. 또한 유지·보수 및 관리·감독에 총체적 부실이 드러남에 따라 A씨 등 난방공사 관계자 6명과 점검업체 3명도 입건했다.

특히 사고 발생 후 위기 대응 실무 매뉴얼에 따라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메인 밸브 차단 조치가 이뤄졌어야 했음에도 1시간여 동안 차단이 이뤄지지 않는 등 부실한 초동 조치로 사고를 키운 것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었다.

경찰은 해당 기관에 수사 결과를 통보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박용규 기자 pyk120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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