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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구의회 정례회 모습.(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연수구의회 제공
인천 연수구의회 의원 간 당파 갈등에 주민들을 위한 조례안은 뒷전으로 밀렸다.

18일 인천시 연수구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부결된 조례안 5건 모두 이날 열린 ‘제2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재상정되지 못했다. 결국 이들 조례안은 다음 회기로 미뤄지게 됐다.

이들 조례안은 당시 상임위에서 위원 6명 중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 3명이 표결에 기권하며 부결됐다.

기권 이유는 지난 회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의원들이 상임위 표결 결과를 뒤집은 데 대한 일종의 항의 표시로 알려졌다. 지난 1월 열린 제2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가 만장일치로 가결시킨 조례안이 모두 부결됐다. 다수당인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몰표로 표결 결과는 5대 7이었다. 이와 달리 상임위가 1대 3으로 부결시킨 공무원 증원 관련 조례안은 7대 5로 가결되기도 했다.

이번 상임위 일정이 시작되자 한국당 소속 의원은 이를 언급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이렇게 부결된 조례안들은 필요할 경우 의장 직권상정으로 본회의 표결이 가능함에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에 부결된 조례안은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수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수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 조례안 ▶연수구 4차 산업혁명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이다. 대부분 주민 복지나 일자리 활성화 내용을 담았다.

노인인력센터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전문적 추진을 위해 위탁운영 기간 수정 및 수행사업의 정비가 필요하고,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이미 총예산 6억4천만 원 중 국비 1억1천만 원을 확보한 상태라 위탁운영 및 예산조치에 대한 빠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구 관계자는 "다행히 다음 달 바로 구의회 일정이 시작되기는 하지만, 정확한 이유도 없이 의원 간 문제로 표결이 미뤄진 것 같아 답답할 따름이다"라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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