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께서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셨습니다. 금연구역에서는 담뱃불만 붙여도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의해 흡연으로 간주하고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합니다."

앞으로는 금연구역에서 담뱃불만 붙여도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달 초 보건복지부가 강화된 금연구역 지정·단속 업무지침을 내렸기 때문이다.

18일 복지부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이번 지침으로 강화되거나 신설된 내용은 ▶증거 수집을 위한 사진 촬영 가능 여부 명문화 ▶공동주택의 금연구역 지정 ▶금연지도원 인력 증원 등이다.

사진 촬영 명문화는 단속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초상권 문제 등 사진 촬영에 대한 이의 제기로 단속원과 위반자 간 실랑이가 벌어지곤 했다. 하지만 강화된 단속 지침에 ‘개인정보법 제15조 제1항 제3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사진을 수집해 이용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어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타인의 무분별한 거주지 내 흡연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시민들을 위한 규정도 생겼다.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에서 거주하는 가구 중 50% 이상이 동의하면 해당 아파트와 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일선 금연 단속 담당자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지침이라는 지적이다. 복지부가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금연구역 1천 곳당 금연지도원 1인 이상 배치를 권고했지만 각 기초단체의 현실은 인력 충원이 어렵다.

부평구는 1만2천여 개 금연구역을 4명이 단속하고 있다. 결국 2∼3배 이상의 인력 보충과 그에 따른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해 구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 때 수반되는 신분증 제시나 인적사항 확인 거부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대비책도 빠져 있다. 한 기초단체 단속 담당자는 "112신고로 관할 경찰서에 지원 요청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지만, 경찰은 근거가 없다며 대부분 지원을 거부하고 있다"며 "지원 근거를 만들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경범죄처벌법 개정을 요청했지만 깜깜무소식"이라고 토로했다.

장원석 기자 ston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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