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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여년 간 허허벌판으로 방치된 청라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내 B1~B9블록 일원 전경. /사진=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청라 G-시티’ 사업은 글로벌 기업 ‘구글’의 사업 참여 및 입주 의사에 따라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사업자는 현재까지 구글이 참여하는 구체적 사업계획서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18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라영종사업본부 등에 따르면 다음달 11일이면 인천시와 LH, JK미래㈜, 인베스코㈜ 등 4개 사업주체가 지난해 4월 맺은 이 사업과 관련한 양해각서(MOU)가 만료된다. LH는 지난해 7월 청라국제업무단지 내 27만여㎡의 터에 스마트 업무단지와 지원단지(생활형숙박시설 8천 실)를 조성하기로 한 민간사업자의 계획을 반영해 인천경제청에 실시계획변경 신청을 했지만 퇴짜를 맞았다. LH는 실시계획변경 승인을 얻기 위해 민간사업자와 함께 지난해 11월 말 첨단기업 유치와 공공시설 환원계획, 기반시설 조성 방안, 업무 및 주거단지의 동시 착공 등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인천경제청에 제출했지만 역시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구글과 LG전자 등 앵커기업의 구체적 유치방안이 없고, 생활형숙박시설 8천 실은 과도하다는 이유에서다. 인천경제청은 LH와 민간사업자에게 최근 3가지 조건을 다시 제시했다.

MOU 기간 내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 선행(LOI 등) ▶스타트업·벤처기업 등 기업 유치 방안 및 고용창출 계획 ▶기반시설용량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인천경제청의 이 같은 요청에 대해 LH는 민간사업자에게 다음달 11일 전까지 관련 계획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민간사업자가 구체적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기존 8천 실의 생활형숙박시설은 5천 실 이하의 주상복합시설과 생활형숙박시설로 축소돼 허용될 전망이다.

LH는 기반시설용량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지가 있는 만큼 민간사업자가 G-시티 사업의 핵심인 구글을 유치할 수 있느냐에 사업의 성패가 달렸다고 판단하고 있다.

구글 유치가 확정되면 관련 협력사들도 줄줄이 입주될 예정이어서 인천경제청의 요구조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간사업자가 구글의 책임자를 접촉하고 투자유치를 확약받는 일이 이날 현재까지는 진척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LH 관계자는 "사실상 구글 유치에 이 사업의 모든 것이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구글이 명확한 입장을 전달하면 MOU 연장이나 MOA 단계로 나갈 수 있다"고 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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