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량이 적은 갈수기에는 소량의 악성폐수 유입에도 수질오염 발생 가능성이 높고, 공공하수·폐수종말처리장의 고농도 폐수가 유입될 수 있다.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이번 단속은 인천시 주관 하에 연수구, 남동구와 각 구 민간환경감시단 등으로 꾸려진 8개 합동단속반이 맡는다.
상습 위반을 하는 문제업소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업소, 폐수 다량배출업소 등 40여 개소의 수질오염 우려업소를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폐수를 하·폐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지 않고 인근 하천으로 직(直) 방류하는 무단방류 행위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 수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중점단속한다.
환경오염신고 : 창구전화(☎128), 미추홀콜센터(☎032-120).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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