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관내 일부 숙박시설의 국공유지 무단 점용 사실을 알고도 변상금을 징수하지 않은 채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가평군이 A숙박시설 대표 B씨의 국공유재산 무단 점용 등을 방치했다며 청구인 574명이 지난해 10월 청구한 공익감사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 B씨는 출입로 용도로 사용허가를 받은 국유지(101㎡) 일부에 나무를 심는 등 허가 목적 외에 사용했지만 가평군은 지난해 12월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B씨가 2017년 10월부터 해당 숙박시설 인근 국공유지(33㎡)를 무단 점용해 주차장 등으로 사용한 데 대해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변상금(6만7천350원)은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가평군수에게 사용허가 용도와 다르게 사용되거나 무단 점용된 국공유지에 대해 원상 복구 등의 조치를 하고, 앞으로 국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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