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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1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 사건 공판에서 형 고(故) 이재선 씨의 조증약 복용과 관련한 전화 통화를 녹취한 문서가 공개됐다.

1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열린 11차 공판에서 이 지사 측은 이재선 씨와 가정의학과 전문의 A씨의 전화 통화 녹취서를 공개했다. 해당 녹취서에는 이 씨가 A씨에게 "선생님(A씨)이 뭔가 약을 줬는데 내가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조증약이다’, 정확히 1999년"이라며 "마누라(박인복 씨) 때문에 한 번인가 먹고 버린 적이 있다"고 말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는 이 씨가 사건 당시인 2012년까지 조울병 진단 및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검찰의 주장보다 이미 2002년에도 이 씨가 조증약을 복용했다고 주장한 이 지사 측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내용이다.

이날 이 지사 측 증인으로 출석한 이 지사의 동생 이재문 씨는 "(사건 이전인)2000년부터 셋째형(이재선 씨)의 조울병을 확신했다"며 "형과 형수(박인복 씨)가 진단을 거부해 2012년 4월 가족회의를 열어 성남시정신건강센터를 통한 강제 진단을 결정한 뒤 어머니와 형제들이 센터에 정신감정을 의뢰했다"고 증언했다.

전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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