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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 /사진 = 연합뉴스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최근 이덕선 전 이사장에 대해 이뤄지고 있는 검찰의 수사가 경기도교육청의 ‘표적 감사’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한유총은 18일 기자들에게 배포한 글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는 수년 전 감사로 이미 종결된 사안들로, 이미 지적된 사안들에 대해 환수 처리 및 징계 절차까지 마무리됐음에도 정부에 부당함을 외치고 맞섰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있다"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2017년 도교육청이 회계규정이 없는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국공립 기준의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민감사관의 횡포와 공무원의 갑질이 이뤄진 데 대해 이 전 이사장 등 80여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이재정 교육감을 고소하자 도교육청이 표적 감사에 착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사건에 대해 전국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이 전 이사장 개인을 탄압하는 것이 아닌, 정부의 직권남용으로 한유총을 탄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도교육청은 허무맹랑하다는 입장이다. 이 전 이사장이 운영 중인 화성시 동탄신도시의 유치원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라 지난해 4월 말 행정처분 및 환수조치를 실시한 이후에도 명의 도용과 불법 증여 등의 추가 의혹이 다수 발견돼 같은 해 7월과 11월 각각 추가 고발 및 수사의뢰를 한 것일 뿐 부당 탄압이나 보복성 차원의 고발은 아니라는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특정 유치원에 대한 표적 감사는 있을 수 없는 일로,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모든 유치원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적발됐을 뿐"이라며 "지난해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이 불거진 이후 공개한 ‘비리 공사립유치원 명단’에 적발된 유치원들의 비리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수원지검은 도교육청이 사립학교법 위반 및 횡령 등 혐의로 이 전 이사장을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사건과 관련해 그의 자택과 유치원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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