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해진다

앞으로 전동킥보드를 비롯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해진다. 특히 오토바이 면허증 취득 없이도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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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킥보드

18일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서울 광화문 KT빌딩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제5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의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지난 14~15일 양일간 집중토론을 벌인 끝에 △개인형 이동수단 확산에 따른 규제 그레이존 해소 △식품의 기능성 표시 규제 혁신을 통한 활성화 방안 등 2개 의제를 두고 규제 해제에 초점을 맞추는 방안으로 의견을 모았다.

위원회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유관산업 활성화를 위해 25㎞/h 이하 속도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은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식품의 기능성 표시 등의 규제도 완화된다. 시행령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과학적 근거가 확보될 경우 일반식품에 대해서도 건강상의 효과 등을 표시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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