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2018년도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으로부터 이자·배당 소득을 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다음달 1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제출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파일로 온라인 제출하거나, 특별징수의무자의 소재지 자치단체에 저장매체(CD, USB 등) 또는 서면으로도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특별징수명세서는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시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할 때 검증자료 및 자치단체 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업무에 활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하남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031-790-6183)으로 문의하면 된다.

하남=이홍재 기자 hjl@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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