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이달말까지 2019년도 자동차세에 대한 연납 신청을 받는다.

지난 1월 연납신청을 하지 못한 포천시민은 이번 3월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면 연세액의 7.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 12월에 후납형식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선납해 1년분 세액을 할인받는 제도로, 연납 후에 이전이나 폐차를 하게 되더라도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어서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재테크의 방법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연납 신청은 기존에 연납을 하고 있는 차량에 대하여는 재신청 없이 매년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으며, 추가 신청은 포천시청 세정과로 전화 또는 방문 하거나, 위택스 (www.wetax.go.kr)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납부방법 또한 다양해져 가상계좌로 간편하게 계좌이체하거나, 전국 모든 은행에서 고지서 없이 CD/ATM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조회 후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및 ARS신용카드(☎031-538-2955)로도 납부할 수 있다.

포천=박덕준 기자 pdj3015@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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