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오는 6월 28일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부동산 거래 신고 중 업·다운계약서 등 거짓신고가 의심스럽거나, 민원이나 보도를 통해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거래신고 건이다.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받은 후 자료가 의심스럽거나 불충분한 경우 출석조사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거래 당사자나 관련 공인중개사는 세무서에 통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실거래가 거짓 신고자 중 거래 당사자는 취득가액의 5% 이하 과태료, 공인중개업자는 행정처분(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및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종열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에게 과태료를 감면해 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리니언시 제도는 조사 전 최초 자진신고 시 100%, 조사 후 최초 자료 제공이나 협조 시 50%의 과태료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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