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는 제1회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장항 제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으로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조정금 이의신청 인용 여부를 심의 의결했다.

19일 구에 따르면 장항 제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 및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시행됐다.

구는 정확한 토지정보 구축을 위해 장항동 502-25 일원 124필지(14만2천29㎡)를 새롭게 측량해 지난해 10월 사업을 완료했고 같은 해 11월 조정금을 산정해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했다.

이날 위원회는 ‘조정금 상향 요구’로 이의신청이 접수된 4필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조정금을 재감정하기로 의결했다.

또 특수시책으로 추진 중인 ‘토지품질 인증제’에 대해서도 심의했다.

토지품질 인증제는 해당 토지의 경계 및 건축물 현황을 표시한 도면, 각종 토지 정보와 연계된 QR코드가 삽입된 인증판을 사업이 완료된 토지에 부착하는 제도다.

구 관계자는 "토지품질 인증제를 통해 지적재조사 사업의 성과 및 시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박용규 기자 pyk120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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