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산림 내 쓰레기 불법 투기 행위자를 밝혀 내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에 나선다.

이를 위해 산림감시원 110명, 폐기물 전문 처리업체 직원 5명 등 모두 115명으로 꾸려진 산림 쓰레기 일제조사 수거반이 현장에 투입된다.

수거반은 오는 11월 29일까지 남한산성 계곡과 검단산·청계산 등산로 주변 등에 버린 폐가구, 폐타이어 등과 같은 생활쓰레기의 성상을 조사해 불법 투기자를 찾아낸다.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하고, 산림보호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방치된 지 5년 이상 돼 행위자를 파악하지 못한 쓰레기는 자체 수거해 처리한다. 이를 위해 국·도비 4천100만 원을 확보한 상태다.

시는 감시체계를 강화해 쓰레기 불법 투기 행위를 막겠다는 방침이지만, 시 산림 면적(7천101㏊)이 방대해 높은 시민 의식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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