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기피시설의 편법 인허가를 차단하는 등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조례 제정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이재준 시장이 생활밀착형 조례 제·개정안의 초안을 직접 작성해 해당 부서와 5차례 이상 심도 있는 논의 및 현실적 조율 과정을 거쳐 관심을 더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관련 조례안은 ▶개발 인허가 특별조례 ▶단독주택 안심관리제 운영조례 ▶상징건축물 보호지정 조례 ▶환경시설 관리조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조례 ▶수제품 판매촉진 지원조례 등 총 6건이다.

 해당 조례안은 시민 삶과 깊이 연관돼 있지만 법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분야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으며, 2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4월 시의회에 상정해 5월 중 공표할 예정이다.

 ‘개발 인허가 특별조례’는 기피시설의 편법 인허가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공장·봉안시설 등으로 용도변경을 할 때도 신규 인허가와 마찬가지로 주민 의견 청취와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뚜렷한 관리방책이 없었던 단독주택과 근현대 건축물의 보호를 위한 ‘단독주택 안심관리제’는 아파트처럼 환경정화 및 순찰을 돕는 관리인을 단독주택가에도 배치하기 위한 것이며, ‘상징건축물 보호·지정 조례’의 경우 문화재는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건물의 유실을 막기 위함이다.

 도시를 환경친화적으로 탈바꿈해 생활 속 쾌적함을 높이는 데도 중점을 둔 ‘녹색건축물 조례’는 공공개발 시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설비를 갖춘 건축물을 의무화하고, ‘환경시설 관리조례’는 재활용시설 등 환경오염물질 처리시설을 최접점에서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준 시장은 "조례는 주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법이다.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소극적으로 담아내는 데 그치지 않고,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담아내 시민 행복지수를 높여야 한다"며 "시의회와 협력을 통해 시민들의 요구사항과 숙원이 조례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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