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원미경찰서는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상담센터’를 설치해 인권과 관련된 민원업무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2019032001010007909.jpg
현장인권상담센터는 경기남부경찰청 관할에서는 원미서와 수원남부서에 최초로 설치됐다. 센터는 지난해 집회·시위와 수사민원 등 수요를 고려해 서울종로서와 강남서에서 시범운영했으며, 인권침해 민원의 신속한 해결과 자발적 외부 통제로 경찰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됐다.

현장인권상담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위촉한 변호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상담위원’ 14명이 배치돼 평일(공휴일 제외) 하루에 오전·오후 2교대로 4시간씩 근무하며, 인권침해 민원을 신속하게 상담하며 권리구제 활동을 펼친다. 방문·전화상담뿐 아니라 필요시 집회·시위 현장이나 지구대 등 치안 현장까지 찾아가 상담하고, 경찰 활동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또 유치인의 요청에 따른 상담과 범죄피해자, 사건관계인은 물론 경찰관과 의무경찰에 대해서도 인권침해 여부와 법률 문제를 상담하는 등 상담위원 업무 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인권상담센터가 경찰서 내에 개소·운영돼 경찰 업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인권 보호에 대해 보다 강화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경찰청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속적인 지원과 점검을 통해 점차 체계적인 모습을 갖춰 나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