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공제회와 전국장기요양협회는 지난 18일 공제회 회의실에서 전국장기요양협회 임원과 공제회 임직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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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권익 보호 및 처우 개선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자 마련됐다.

앞으로 양 기관의 주요 사업에 대한 상호 교류와 지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처우 개선, 시설 안전을 위한 활동 등이 활발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반기별 1회 실무자 협의를 진행하고,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강선경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은 "고령화시대에 요양보호사는 수많은 어르신과 부양하는 가족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빛과 같은 존재이지만, 그에 비해 처우나 업무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이번 협약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분들에게 희망이 되고 공생할수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성은 전국장기요양협회장도 "그동안 요양기관 종사자들의 처우 등은 생각하기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다. 이번 협약으로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요양기관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첫 길이 열리길 희망한다"고 답했다.

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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