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오염되는 토양과 하천, 해양이다. 환경을 파괴하는 요인을 사전에 차단, 예방하지 않으면 종국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을 초래하게 된다. 인천시가 갈수기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산업단지 내 배출업소를 합동단속한다고 한다. 강수량이 적은 봄철 갈수기에는 소량의 악성폐수 유입에도 수질오염 발생 가능성이 높고, 공공하수·폐수종말처리장에 고농도 폐수가 유입될 수 있다. 인천시의 이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이번 단속은 시 주관하에 연수구, 남동구와 각 구 민간 환경감시단 등으로 꾸려 8개 합동 단속반을 가동한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폐수를 하·폐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지 않고 인근 하천으로 직방류하는무단 방류 행위와 배출허용 기준 준수 여부 등 수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 중점으로 이뤄진다.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환경사범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처벌이 약해서다. 악덕 환경업자들에게 온정주의는 금물이다. 강력한 의법조치가 뒤따라야 하겠다. 철저한 단속을 주문한다.

 산자수려하고 풍광 좋던 우리 국토 산하다. 하지만 과거 성장일변도의 경제정책하에 환경을 고려치 않은 마구잡이식 개발로 인해 토양은 황폐화되고 하천과 바다는 오염돼 가고 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달라진 것이 없다.

 환경을 고려치 않은 산업화로 이제는 지하수마저 오염돼 땅속에 흐르는 물조차 마음놓고 마실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 헌법은 제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그 영토가 오염돼 가고 있는 것이다. 동법은 제34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문화하고 있다. 이어 제35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국가에게 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줄 유산 중 깨끗한 환경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다. 쾌적한 환경을 지키고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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